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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송옥주,“농지소유, 농업법인은 되고 농협은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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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농지소유, 농업법인은 되고 농협은 안된다고?” 농지 거래 한정해서 농지 소유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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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3.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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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2010~2020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매년 1%씩 줄었다. 때문에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아래로 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진다. 무엇보다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아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는 송옥주 의원에 제안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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