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교흥 의원,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법’ 대표발의…국가 차원 조기 예방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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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3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중심의 정책을 사회적 고립의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2021년 고독사 예방법 시행 이후 정부가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왔지만, 고독사 문제가 지속되고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예방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사회적 고립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 및 광역 단위 센터를 지정하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사회적 고립 예방·관리 정책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주거·경제·고용·건강·여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매년 2월 2일을 ‘사회적 연결의 날’로 지정해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교흥 의원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라며 “고독사 고위험군뿐 아니라 1인 가구와 청·중장년층 등 취약계층이 사회적 고립에 빠지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법 발의와 함께 관련 예산이 실질적이고 전략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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