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농촌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이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은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농어촌파괴형에너지반대전국연대회의와 함께 국회 본관 계단에서 ‘재생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 촉구 농촌주민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촌 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그 과정에서 농촌과 농민의 희생이 담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피해 전가를 막고 식량안보와 농촌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의 편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풍력·태양광 발전시설과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와 농촌지역의 수용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판하면서, 일부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촌지역의 용수와 전력 문제를 외면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추진 사례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재생에너지 시설 최소 이격거리 법정 하한선 마련 ▲사유농지 내 재생에너지 시설 1㎞ 이격거리 보장 ▲5호 미만 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 폐지 ▲자연취락지구 주민 동의 의무화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보장 ▲재생에너지 사업 피해지역 지원·보상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촌 주민에게 피해와 비용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롯해 농업 생산 기반과 식량안보,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종덕 의원은 “농업·농촌의 삶을 지키면서 기후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에는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공익법률센터 농본’, ‘한국농정신문’, ‘지역대책위’ 공동 주최로 ‘일방적 희생 넘어 정의로운 전환으로, 농촌의 목소리를 듣다’ 주민 피해 증언대회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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