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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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부문의 금융기관 계약 시 ESG 경영 수준과 녹색·전환금융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7일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금고 지정, 주거래은행 선정, 단체보험 계약 등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과 녹색·전환금융 실적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금고 예치 규모는 2023년 세입 결산액 기준 약 516조 원에 달한다. 한 의원은 이 같은 공공 금융자금이 녹색산업과 친환경 기업, 산업 전환 분야로 유입될 경우 탄소중립과 지역경제의 저탄소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공공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금융이 녹색·전환금융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되도록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지방 공공부문의 금융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금융자금의 생산적 흐름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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