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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조계원 의원, '체육단체 깜깜이 선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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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체육단체 깜깜이 선거 방지법'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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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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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0일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한축구협회 등 체육단체에서 제기된 선거 공정성 논란과 장기 집권, 단체 사유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매표 의혹과 각종 운영 논란,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한주짓수회 등에서 발생한 선거 분쟁 사례를 언급하며, 자체 선거관리 방식이 불공정과 법적 분쟁을 반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장 선거만 중앙선관위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어, 회원종목단체는 자체 선거를 실시하는 법적 공백이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의무 위탁해 선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육단체의 사유화와 불투명한 선거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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