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시각·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투표 편의 증진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보자 사진과 정당 이미지가 표시된 투표용지와 투표보조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각·발달장애인이 사전에 신청할 경우 점자 투표용지 등 장애 유형별 특수투표용지를 해당 투표소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진·이미지 투표용지 제도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있다며, 영국과 대만처럼 후보자 사진과 정당 로고를 활용한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용지도 사전 신청 시 투표소에 비치하도록 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의원은 "투표권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이라며 "맞춤형 특수투표용지 도입으로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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