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건도 ‘ 무조건 면책 ’ 에서 법원의 감경 · 면제 판단으로 전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 포항 남 · 울릉 )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 포항 남 · 울릉 ) 은 16 일 친족의 증거인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면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 ’ 이 계기가 됐다 . 이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 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게 되면서 제도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개정안의 핵심은 살인과 성폭력범죄 등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 제 2 조에 따른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 살인 · 성폭력과 같은 특정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책임 원칙을 명확히 했다 .
이와 함께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의 증거인멸 행위를 무조건 처벌하지 않던 현행 규정을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
이상휘 의원은 “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사법 정의에 맞지 않는다 ” 며 “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지지 않도록 현행법상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 ” 고 밝혔다 .정치면보도용으로작성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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