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ob_start() [ref.outcontrol]: output handler 'ob_gzhandler' cannot be used after 'URL-Rewriter' in /home/hosting_users/ljm_gogo/www/index.php on line 107
NKBS뉴스통신사 - 우원식 의원, 가맹사업자 보호 강화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HOME > 정치
우원식 의원, 가맹사업자 보호 강화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지 의무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안내 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NKB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5.12.11 15:46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11일 가맹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35조의2)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본부가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에 처분을 내릴 때 근거·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을 송부하도록 함

가맹본부는 해당 서면 또는 의결서 내용을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할 의무 부여

처분의 근거가 된 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가맹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함

통지 의무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안내 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그간 ‘예상 매출 부풀리기’가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3년에도 이 문제를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됐으나, 이후에도 허위·과장 기재가 반복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요거프레소는 가맹 희망자 200여 명에게 상권 평균 매출보다 30~90% 부풀린 예상 매출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우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과장 정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점주들이 기대 수익보다 현저히 낮은 매출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문제는 다수 점주가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사후 구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Copyrights © 2016 NKB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김병욱 101
  2. 인천시 34
  3. 국민의힘 33
  4. 울릉 98
  5. 국회 4
  6. 한국
  7. 학교체육의 활성화 95
  8. 남한권 28
  9. 제22대 국회의원 27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