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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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13일 열린 2026년 정부예산안 부별심사에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사업의 안전성 검증과 보급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 의견을 소개하며 “학교 운동장을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요구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개정된 ‘생활체육진흥법’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 학교장의 민사 책임이 완화되고 유지보수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교육부가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가 2018년 중단했던 인조잔디 설치 지원을 2025년부터 재개한 점을 언급하며 “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안전성 검증 과정과 결과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증을 마쳤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시·도 간 사업 신청 편차가 큰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 등 10개 시·도에서 77개 학교가 선정된 반면, 인천을 포함한 7개 시·도는 신청 건수가 전무해 “교육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 특별교부금 기준 중 ‘최근 3년 내 교부 학교는 제외’ 규정에 대해 “오래된 학교일수록 환경개선 수요가 더 큰 만큼 완화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평성 취지는 이해하나 시급성은 심사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규정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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