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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북한 찬양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차단 사실상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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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 차단 사실상 ‘올스톱’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법정보 자료 소실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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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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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최근 5년간 북한 체제 찬양과 김일성 일가 미화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가 1만83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원회 미구성으로 심의 기능이 멈추면서 올해 들어 관련 정보 차단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방심위가 시정요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는 총 10,83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2,119건에서 2024년 2,546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6월까지 610건에 그쳤다. 6월 2일 이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플랫폼별로는 유튜브를 통한 위반 정보가 급증, 2020년 36건에서 2024년 1,124건으로 5년 새 30배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267건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방심위의 불법정보 관련 자료가 소실될 우려도 제기됐다. 화재로 전자문서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경찰청·국정원 등에서 수집한 불법정보 및 심의요청 자료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지난 4월 류희림 위원장 사퇴 이후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심의 기능 정상화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방심위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북한 찬양, 해킹, 도박,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 차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신속히 심의 기능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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