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수정)이 7월 14일, 기업의 정당한 경영 판단을 보호하고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 전면 삭제와형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등이다.
이번 입법은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로, 지난 3일 통과된 주주권 강화 및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균형을 이루는 후속 입법이다.
김 의원은 “정당한 경영 판단이 사후 손해 발생만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배임죄 남용으로 인한 기업 경영 위축과 투자 회피 현상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리스크를 줄이되, 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 행위는 엄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건강한 경영 환경 조성과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기반”이라며, “주식 투자 중심의 자본시장으로의 전환과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제도 정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삭제,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수정)이 7월 14일, 기업의 정당한 경영 판단을 보호하고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 전면 삭제
형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이번 입법은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로, 지난 3일 통과된 주주권 강화 및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균형을 이루는 후속 입법이다.
김 의원은 “정당한 경영 판단이 사후 손해 발생만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배임죄 남용으로 인한 기업 경영 위축과 투자 회피 현상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리스크를 줄이되, 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 행위는 엄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건강한 경영 환경 조성과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기반”이라며, “주식 투자 중심의 자본시장으로의 전환과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제도 정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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