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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김소희 의원, "AI·반도체 경쟁 대응 위해 근로시간 규제 합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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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AI·반도체 경쟁 대응 위해 근로시간 규제 합리화해야" 연구개발직·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예외 추진… 근로시간 유연화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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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6.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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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0일, 연구개발(R&D)직 및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연장근로제도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1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연구개발·전문직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김 의원은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R&D 업무와, 단순한 근로시간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현행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 또는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장근로 산정 기준 ‘주’에서 ‘연 단위’까지 확대
현행법상 주 단위로 제한된 연장근로 기준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 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급작스러운 업무 증가나 산업 특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도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도 병행 의무화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자와의 면접, 야간근로 횟수 제한, 최소 연속 휴식시간 보장, 보상휴가 또는 특별휴가 부여, 건강진단 실시 등이 명시되었다.

“글로벌 경쟁 속 자율성 보장 필요”
김소희 의원은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현장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기업 경쟁력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근로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산업현장이 현실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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