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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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일 밤 내란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의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또는 변호사가 임명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검보 후보에는 박억수 변호사(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 변호사(50 사법연수원 30기)와 윤태윤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등 3명을 추천했다. 이 중 1명은 변협 몫 특검보로 임명된다.
한편 조 특검은 출범 엿새만인 1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하면서 이미 수사를 개시했다.
이 대통령의 특검보 임명으로 내란특검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만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 특검보도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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