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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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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법정서 다툴 것” 석동현 변호사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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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1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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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피고발 사건과 탄핵 소추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후방에서 법률 자문 등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17일 오후 2시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이) 국민적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넘어 반란수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라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법률가 입장에서 비교적 간명하게 내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탄핵 법정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툴 것”이라고 했다.

이어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 그런 단계가 되면 대통령은 당연히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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