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스트 이정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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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꽃 무궁화가 아직 국화로 입법이 안되어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우리의 입법은 국회에서 시작된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이다. 지난 18대부터 21대까지 20여 년을 계속해서 무궁화‘국화지정’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의만 되어 논쟁만 벌였을 뿐,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한번도 통과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나라꽃을 아느냐고 물어본다면 ‘무궁화’라고 말한다. 그만큼 무궁화는 대한민국 건국 훨신前부터 우리 민족의 정기를 담은 꽃으로 지켜져 왔으며, 일제강점기 때에도 일본의 문화 말살 정책의 하나로 무궁화를 뽑아 태워버릴 때 이에 항거하며, 남궁억 선생 등 교육자, 독립운동가들이 끝까지 지켜온 겨레의 꽃이다.
그러나 무궁화는 아직까지 관행(관습)으로만 나라꽃(國花)로 인식해 오고 있을 뿐 아직도 성문화된 법적인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왜? 관행(관습)적인 인식을 넘어 법으로 성문화(成文化) 되어야 하는가?
이는, 미국의 경우이미 국화를 법률로 정한지 오래되어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안으로는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있다.
이렇듯 우리 또한, 무궁화를 법률로 지정하여 “국화로 인한 국민간의 논쟁의 빌미를 해소하고,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해야 "하며, "외적으로는 나라의 이미지를 높여 국제적 인식의 권위를 찾아야" 한다.
무궁화는 구한말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나라꽃으로 본격 활용했다는 자료와 더불어, 애국가 구절에 3번씩 반복하는 나라꽃이다. 또한 국회의 뱃지를 보라 이 또한, 무궁화 형태이며,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무궁화를 이시대까지 국화로 입법을 미루는 국회는 어느나라 국회인가?
늦었지만,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민족의 정신을 상징하는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立法을 추진해, 국민 저마다 알고 있는 나라꽃이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 국가의 권위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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