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과방위)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과방위)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18세 미만’에서‘2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자녀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감면 혜택의 연령기준이18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정부가 청년 정책의 기준을24세까지 확대하고 있는 만큼,세제 감면 기준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다자녀 가구의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취득세감면이 자동차 구매 증가로 이어져 내수 경기와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인철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넓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청년들의 경제 독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연령 기준을24세 미만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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