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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S뉴스통신사 - 이광희 의원, 내란혐의 윤석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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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내란혐의 윤석열 체포 12.3 계엄당시 ‘제2의 삼청교육대’ 악몽 되살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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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1.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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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삼청교육대는 1980년 신군부가 비상계엄 하에 설립하여 약 4만에서 6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시민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폭력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한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사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43일 만에 내란 혐의로 체포된 날로 토론회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는 국헌문란과 국가폭력의 반복을 막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민주주의 회복의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희 의원실의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김종현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운성 평화의 소녀상 작가, 이만적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 등 많은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뜨거운 논의의 장이 되었다.

2004년‘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들은 사건의 진실과 트라우마 치유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삼청토론회_단체.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우리는 제2의 삼청교육대 악몽을 목격할 뻔했지만, 국민의 단합된 저항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며 “79년 비상계엄 이후의 국가폭력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회복 탄력성을 발휘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는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고, 우리가 소홀했던 진상 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회귀할 수 없는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의 방안을 찾아내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 ▲서영교 ▲김성환 ▲김영배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박상혁 ▲복기왕 ▲신영대 ▲김우영 ▲김준혁 ▲박정현 ▲송재봉 ▲이재관 ▲조계원 ▲채현일 등 열여덟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해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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